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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둬야 할 사업장 소음배출 허용기준

    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준으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pdf 다운로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42호)(2023070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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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9. 12. 31.>

     단위: dB(A)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1. "가" 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재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2. "나" 지역 :  그 밖의 지역

    3. "동일 건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 오후 7-10시, 45db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db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db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이란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나, 위 장소에는 노래방, 체육도장, 음악학원, 콜라텍, 유흥주점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카페 등 일반음식점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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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상가 내 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시?

    1. 과태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하게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2. 조취명령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 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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