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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사업장 소음배출 허용기준
동일건물 내 사업장 기준으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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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9. 12. 31.>
단위: dB(A)
대상지역 |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1. "가" 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재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2. "나" 지역 : 그 밖의 지역
3. "동일 건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 오후 7-10시, 45db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db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db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이란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나, 위 장소에는 노래방, 체육도장, 음악학원, 콜라텍, 유흥주점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카페 등 일반음식점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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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상가 내 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시?
1. 과태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하게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2. 조취명령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 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